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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서 쓰지 않아도 될지 궁금해서 찾아오셨죠? 1월 3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실내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아셔야 과태료 부과를 피하실 수 있을거예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 지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해제마스크 해제마스크 해제
마스크 해제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가 3개 충족됨에 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치를 달성한 3가지 조정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 역량 

마스크 해제
질병관리청 자료_마스크 해제(1)

 

2.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


실내 마스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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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장소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병원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약국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대상

마스크 해제가 제외되지 않더라고 강력하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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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3)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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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4)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었지만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장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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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5)

학교, 학원, 어린이집, 그 외 보육시설 및 대형마트, 백화점, 공연장, 헬스장,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도 실내 마스크 해제 대상이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2023년 1월 30일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지침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가장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질병으로 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 마스크 착용이 권고이지만 상황에 맞게 착용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가져왔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