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시죠?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똑똑하게 잘 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달라진점으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셔서 오셨죠?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리진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1)

1. 신용카드 추가소비분 공제

작년에 너무 물가가 치솟아 올라서 그런지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추가소비분에 대해 추가공제가 시행되는 것인데요.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초과된 금액의 20%에 대해 추가공제진행하는데 이는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2)

예시] 2021년 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일 때, 5%초과된 금액은 1,050만원이고, 2022년 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초과된 금액 150만원 중 20% 즉 30만원을 공제해줌.
*총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지난 해 사용금액의 5% 초과된 금액보다 500만원을 더 쓴다면 최대 공제액인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3)

올해는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었습니다. 기부총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35%로 공제율이 확대되며 이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잊지마세요. 

  기존 변경 후(올해에 한해 한시적 적용)
1000만원 이하 15% 20%
1000만원 초과 30% 35%

3.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확대

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4)

야간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직업군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주변에 이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챙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구체적 직군은 상품대여, 관광서비스 종사자이며 야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고 아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받은 포상금은 연간 240만원까지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주변의 공무원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듯 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5)

작년 한해는 주택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치솟던 집값이 내려가고 그 와중에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이자때문에 굉장히 맘고생 하셨을겁니다. 이에 정부가 연말정산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한도를 상향했는데요. 기존 에는 원금과 이자상환액 중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변경 후에는 4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예시] 만약 매월 100만원씩 원리금을 갚았다면 연간 1200만원의 40%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6.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6)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예시]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80만원이 공제됩니다. 

7.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변화되었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율이 17%로 상향되고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고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율이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연소득  월세공제율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15%

8. 의료비 공제율 상향

연말정산 달라진점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7)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 되었습니다. 기존 15%를 공제하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상향되었고 난임시술비는 1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공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후(의료비공제한도 포함안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20%
난임시술비 15% 30%